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유00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3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00씨는 4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조사됐다.
우선해서 전년 2월 김00씨는 의뢰인 안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한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알렸다.
또 김00씨는 전년 4월 의뢰인 C씨(2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A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A씨는 범행으로 36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김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심부름센터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박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한00씨는 예능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유00씨로부터 전달받은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